입학안내
지산·중앙간호보건학원을 수료하시면,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처를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.
입학자격
고3 재학생(예비졸업자)
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
전문대 휴학자,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자
병원, 의원 근무자 등 자격증 미취득자
가정주부 및 일반 남성분
의무병지원자, 해외취업자
어린이집 원장님 및 보육교사
국비지원 대상 : 현재 실업상태인 자로서 계좌제 카드를 발급 받은 자 (국비혜택 지원 및 훈련지원금 지급 : 해당자 한함)
교육기간
| 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 |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– 의료법 적용 |
| 기본이론교육 (2개월) | 간호학 전반에 걸친 기초간호학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기초로 하는 기본교육 과정입니다. |
| 심화이론교육 (4개월) | 기초기본교육을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및 임상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심화 과정입니다. |
| 병원실습 (780시간) |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시험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. 병원급(400시간 이상)과 의원급 실무과정을 배우는 실습 수업입니다. |
결격사유
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(법 제80조). 단,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