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안내
지산·중앙간호보건학원을 수료하시면,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처를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.
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법 조항
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 (보건 사회부령 제 428호)
1.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2.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.
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법 조항
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.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학원 양성학원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, 실습교육 780시간 (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실습시간 400시간 이상인 자)을 이수한자
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법 조항
시험과목 배점비율
기초간호학개요 (치의학, 한의학기초개론 포함) 35%
보건간호학개요 15%
공중보건학개요 (의료 및 전염병 관게법규를 포함) 20%
실기 30%